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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난방 중 문 열고 영업' 단속··· 과태료 150만원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20~23일 시 전역의 주요 상권을 대상으로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행위를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명동, 홍대입구, 강남역 등 상권이 밀집한 곳을 대상으로 한국에너지공단과 합동 단속을 벌인다. 점검 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을 하는 사업장이다. 단, 지하도 상가나 건물 외부와 직접 통하지 않는 출입문이 있는 매장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초 적발 시 경고조치를 취한 후 재위반하면 15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린다.

앞서 산업통산자원부는 지난 13일 시행기간(20~23일) 동안 사업장의 문을 열고 난방 영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게시했다. 이번 단속은 정부의 공고에 따른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난방을 하면서 매장 문을 연 채 영업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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