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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승인 화재 감지기 유통업체 5곳 입건

미승인 소방용품./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미승인 소방용품 유통업체 5곳을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2~6일 119광역수사대를 투입해 미승인 소방용품을 수입·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15개 업체를 불시 단속했다.

단속 결과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소방청장(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 승인을 받지 않고 중국에서 수입·판매한 것으로 확인된 서울 시내 업체 5곳을 입건했다.

이미 유통된 미승인 용품은 즉시 회수해 폐기하도록 했다. 다른 시도에 있는 적발 업체 3곳은 관할 소방특별사법경찰 부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청장의 형식 승인을 받지 않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수입·제조·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형식 승인 여부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 '승인 번호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태미 현장대응단장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방용품은 화재 시 정상적인 작동 성능을 담보할 수 없다"며 "특히 소방용품 구입할 때는 국가검정 합격 표시 부착 여부와 형식승인 번호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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