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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일반 지주사의 CVC 허용해 스타트업 투자 활발히 해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기대 이사(왼쪽부터), 신용현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정병국 새로운보수당 국회의원,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박태훈 왓챠 대표가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Remind 2019!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토론하고 있다./사진=배한님 기자



스타트업 투자의 큰 손을 키우기 위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이 나왔다.

송명진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연구원은 15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정병국·신용현 의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리마인드(Remind) 2019!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미국은 CVC가 벤처투자 딜 전체의 16%밖에 안 되는데, 투자 금액으로 보면 비중이 50%가 넘고, 일본은 벤처투자금의 44%가 대기업의 스타트업 투자일 정도로 CVC의 비중이 높은데, 이는 스타트업 투자에 대기업이 큰 손으로 참여한다는 의미"라며 "이런 투자의 큰 손을 확충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등 개정을 통해 스타트업 투자를 위한 CVC는 예외조항을 두고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신규결성벤처조합 출자자 구성 변화를 봤을 때, 벤처투자에서 CVC의 비중은 2016년 16%에서 2017년 12%, 2018년 9%로 민간 기업의 스타트업 투자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한국 CVC의 투자 금액도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 2017년 출범함 롯데액셀러레이터는 지난해 9월 스타트업얼라이언스의 토론회 개최 등 CVC 관련법 개정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 등 정부 측의 변화가 없어 지주사 밖으로 매각될 수밖에 없었다.

송 연구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김삼화 의원이 박영선 중기부 장관에게 관련 질의를 했을 때, 박영선 장관이 CVC를 제한적으로 설립 허가하겠다고 답했으나 진행 사항이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송명진 연구원은 "벤처지주회사제도를 대안으로 내놓았지만 20% 이상 지분 투자를 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항 때문에 벤처지주회사를 활용하고 있는 곳은 1곳뿐"이라며 "예전 금산분리 제도를 도입하던 시절의 경쟁 환경과는 달라졌고, CVC는 금융사 안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은행과는 또 다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조항을 두고 CVC를 허용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그동안 이슈가 되었던 스타트업 업계 주요 규제들의 주요 쟁점과 진행 상황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의 송명진 전문위원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김민수 매니저가 스타트업과 관련되었던 2019년의 주요 이슈들을 모아 문제의 발단과 과정, 현재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리했다.

한편, 핵심이슈 토론에서는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부가통신사업자 실태조사, 망 비용(망 중립성·제로레이팅), 데이터 3법 등에 대해 논했다. 토론에는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총장, 박태훈 왓챠 대표,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과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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