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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획] 국내외 프라이버시 보호 '뜨거운 감자'로 부상

에린 이건 페이스북 CFO(왼쪽 두번째), 제인 호바스 애플 선임이사(가운데) 등 주요 글로벌 IT기업들의 최고 프라이버시 책임자들이 'CES 2020'에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 CNET



인공지능(AI) 개발을 주도하는 글로벌 IT 공룡기업인 GAFA(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가 'CES 2020'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조하고, AI 제품에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속속 탑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재점화됐으며,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 개발, 하부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서두르고 있다.

◆GAFA 프라이버시 보호 어디까지

지난 10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2020'에서 GAFA의 가장 큰 이슈는 프라이버시 강화였다. 이 이슈가 애플을 28년 만에 CES에 참석하도록 이끌었다. 애플, 페이스북 등의 최고 프라이버시 책임자들은 원탁회의에서 개인 정보 보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또 GAFA는 최근 강화된 프라이버시 기능도 선보이고 있다.

구글은 AI 비서인 '구글 어시스턴트'에 '프라이버시 디자인'을 채택했다. 이용자가 "헤이 구글, 이번 주에 말한 모든 내용을 삭제해 줘"라고 명령하면 모든 기록이 삭제된다.

아마존도 음성 지시로 녹음을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한다. 특히 아마존의 보안회사인 링이 홈보안 카메라로 녹화된 동영상 데이터를 경찰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큰 문제가 되면서, 이번에 데이터가 경찰에 제공되는 것을 차단하는 기능을 도입했다.

페이스북은 이 달 '내가 공유한 게시물을 볼 수 있는 사람' 기능을 추가해 자신의 프로필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는 '공개 범위 확인' 기능을 도입했다. 내 정보 사용 내역을 볼 수 있으며, 친구 요청이 가능한 이용자도 설정할 수 있다.

애플은 이모지(이모티콘) 데이터 세트를 익명화해 이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이모지가 나타나도 데이터를 알 수 없는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기능을 선보였다. 이에 앞서 지난해 연례개발자회의에서는 로그인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애플로 로그인하기' 기능을 소개했다. 페이스북이나 구글에 로그인할 때 이름, 성별 등 데이터가 제공되는 것과 비교해 차이를 강조했다.

글로벌 IT 기업들에 프라이버시가 가장 큰 화두가 된 것은 2018년과 지난해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8년 구글플러스의 50만건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및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의혹, 지난해 애플 계약업체 직원들이 아이폰 사용자와 AI 음성비서 '시리'의 대화를 들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달에도 아마존 직원들이 고객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유출했다가 해고됐다.

◆데이터 3법 통과…정부도 빠른 후속조치 내놔야

국내에서도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가명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연구·사업에 쓸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여러 가명정보가 결합되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가명정보를 '원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않고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 처리한 정보'로 정의했지만, 이 정의가 매우 추상적이다.

지난해 8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이 발표한 논문에는 비식별화된 데이터로도 특정 개인을 찾아낼 수 있다는 내용이 실렸다. 몽주이 교수 등이 미국, 터키 등에서 공개된 데이터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명정보에서 특정 개인을 찾아내는 재식별화 모델을 만들었다. 그 결과 나이, 성별, 결혼여부, 우편번호 등 15개의 인구통계학적 속성만 있으면 99.98%까지 개인을 식별할 수 있었다는 것.

정부는 가명정보를 조작해 재식별할 경우, 기업은 매출의 최대 3% 과징금, 개인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지만, 예측하지 못한 변수로 가명정보가 식별화될 수 있다는 문제는 남는다.

지능정보산업협회 관계자는 "중국의 한 유튜버가 어느 지역에 사는 몇 살의 여성이라는 내용만 특정했는데도, 네티즌들은 누구인지 쉽게 찾아냈으며, 희귀질환 영상정보는 개인을 특정하기가 더 쉽다"며 "데이터3법 통과 전에도 데이터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기업들이 많아 이 문제가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고, AI 산업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3법 통과가 꼭 필요해 세부지침 마련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중 시행령, 규칙, 지침, 고시 등을 정비하고 향후 계획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정보보호 기술 개발, 하위 시행령 등 신속히 후속조치를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는 또 'AI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올해 AI 기본법제 마련에 착수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AI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들에게 규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지만, AI 시대의 원칙, 역기능 방지 대책 등 꼭 필요한 내용을 담은 법제를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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