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서울시, 건설공사 계약금 조정 실태 점검··· 1억3000만원 환수

그래픽 = 정민주 기자



서울시가 지난달 12일부터 18일까지 시 상수도사업본부(이하 상수도본부)에서 실시한 건설공사 30건을 대상으로 계약금액 조정실태를 점검해 12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8~2019년 상수도본부가 시행한 건설공사에 대해 계약금액 조정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과다하게 반영된 공사 대가나 계약금 약 1억3000만원을 환수토록 했다.

시는 ▲시공수량 정산 부적정 2건(5302만원) ▲신규비목 등 단가 과다 산출 2건(93만원)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부적정 3건(1187만원)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 보험료 등 제경비 정산 부적정 5건(6421만원) 등 총 12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1억3003만원의 계약금액이 과다하게 조정된 사실을 확인했다.

낙산배수지건설 공사의 경우 계약대상자가 제출한 공정별 물량 내역서에는 현장사무소 등 가설건축물을 370㎡ 규모로 설치하는 것으로 적시돼 있으나 실제로는 현장사무소 98㎡, 시험실 22㎡ 등 120㎡만 설치했다.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하면 설계가 변경돼 시공방법이 바뀌거나 투입자재가 달라지는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시는 "상수도본부는 2018년 12월 2차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감액 조치를 하지 않고 준공 처리했다"며 "이로 인해 '현장사무소 등 가설건축물 설치' 비목의 시공 수량에 대한 공사비 3169만원을 과다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상수도본부는 또 수유6배수지 건설공사 때 교통안전 관련 인건비 비목에 대한 원가 계산 적용 오류로 93만원을 더 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해 공사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에 필요한 안전관리 비용은 원가 계산 시 경비로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상수도본부는 이를 노무비로 적용해 제비율 경비를 불필요하게 많이 지불했다.

또 해당 공사의 2차 계약내역에 각종 보험료와 수수료에 대한 물가변동 증가분이 포함돼 있지만 제경비 실정산 결과 추가 사용분이 없었음에도 감액 조치를 내리지 않아 공사비 962만원을 과다 지출했다.

국사봉 배수지 건설공사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배수지 공사비에 계산된 보험료(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는 직접노무비 대상자에게만 줘야 하는데도 현장대리인 등 간접노무비 대상자에게도 보험료를 지급해 5872만원을 추가로 냈다.

계약금액 조정 실태 점검 결과./ 서울시



시는 불필요하게 지급된 공사비 1억3000만원을 여입(회수·반환) 조치하고 공사원가 계산서 작성 수준 향상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시는 "공사원가 계산서 작성 시 수량과 각종 요율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병행할 것"이라며 "동일한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서장 책임하에 특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