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선관위, 16일부터 의정활동보고·출판기념회 일부 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90일 전인 16일부터 국회의원과 광역·기초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를 제한한다고 14일 밝혔다.

또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공정성을 위해 특정 지위나 신분을 가진 사람은 선거일의 일정기간 전에 그 직을 사직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를 비롯한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 집회, 보고서, 전화, 인사말을 통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선관위는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에 대해서도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오는 16일까지, 비례대표 국회선거에 출마하려면 3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 포털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