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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DLF 제재심 16일 개최…윤석헌 "결과 존중할 것"

사전 중징계 통보에 공방 치열 예상

-추가 제재심은 16일 논의 후 결정

대규모 원금 손실로 논란이 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해 오는 16일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앞서 DLF 판매사의 최고경영자인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라는 중징계가 통보된 만큼 은행들은 적극적인 소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DLF 제재와 관련해 일단 자문기구인 제재심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은행사칭 대출사기·불법대출광고 스팸문자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끝난 후 "16일에 제재심이 진행될 텐데 그쪽에서 논의되는 것에 대해 잘 경청하고, 결론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기관이 아닌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는 제재심의 자문을 받긴 하지만 금감원장이 전결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보인다. 제재심은 금감원 수석부원장 등 당연직 4명과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간위원은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풀 가운데서 선정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손 회장도 참석했지만 윤 원장과 새해 덕담 정도만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제재심의 쟁점은 불완전판매와 내부통제 미흡으로 CEO에게 중징계를 내릴 수 있는지 여부다. 내부통제 기준은 이미 마련돼 있지만 '실효성'을 두고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은행 측은 일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징계수위를 낮추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문책 경고'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특히 임기만료를 앞둔 손 회장의 경우 이미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연임을 결정했고, 주주총회 일정 등을 따지면 제재심의 영향권을 벗어날 수도 있지만 가능한 징계수위를 낮춰놓는 것이 좋다.

오는 16일 제재심으로 결론을 낼 지, 아니면 추가 논의가 필요할 지는 아직 미정이다.

윤 원장은 "(제재심 결론을 존중하겠다는 것이) 결과를 무조건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16일에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봐서 오는 30일에 추가로 제재심을 열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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