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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자

소비자원, 설 명절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최근 3년간 1~2월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 설 명절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A씨는 2019년 1월 2일 오후 10시 25분 출발 예정인 항공편 탑승을 위해 인천공항에서 대기했으나, 항공사 사정으로 항공편이 8시간 지연돼 다음날 오전 6시 30분경 목적지인 필리핀으로 출발했다. A씨는 항공편 지연에 따라 여행일정, 숙박 등에 차질이 발생했으므로 항공사에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 B씨는 2019년 2월 21일 택배서비스로 물품을 발송했으나 파손된 상태로 배송됐다. B씨가 택배사에 항의했으나 택배기사의 잘못이므로 대리점, 택배기사와 직접해결하라는 답변을 받았고 대리점에서는 취급주의 표시가 없었으므로 배상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 C씨는 발행년월일이 표시돼 있지 않고 유효기간 없이 사용 가능하다고 기재된 구두상품권을 사용하려고 했으나 정책이 변경되어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하다며 거부당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설 연휴를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동안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매년 약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항공, 택배, 상품권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1490건에 달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 항공기 운항지연·취소 및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시 배상 거부 ▲(택배) 물품 분실·파손, 배송지연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 등이다.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설 명절 특성상 물품 분실·파손,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선·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상품권의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을 거절당하거나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피해 접수가 많았다. 항공 서비스에서는 분실된 위탁수하물에 대해 적정한 배상을 거부당하는 소비자 피해 사례가 주로 접수됐다.

소비자원은 서비스·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업자에게는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제공하고,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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