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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지난해 상반기 손해보험 보험사기 적발금액 3732억원…이륜차 배달↑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손해보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732억원으로 전년 대비 110억원(3.0%) 증가했다. /유토이미지



#. 배달업 보험사기 조직 200여명은 이륜차 배달업체를 운영하면서 배달원을 고용하는 SNS광고를 이용해 "돈 필요한 사람 연락주세요"라는 광고글을 게시했다. 이들은 모집한 알바생들에게 가·피해자, 동승자 등의 역할을 분담시켜 150건의 고의접촉사고 등을 일으키도록 한 후 총 3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 환자, 브로커, 의료인 등 200여명은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비만치료제(삭센다 주사) 등을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감기치료 등으로 위장해 허위 진료비영수증 등 발급해 보험금 5억여원을 편취했다.

#.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세대의 배수관 누수로 이웃 세대에 큰 피해가 발생하자 새로 보험에 가입한 후 누수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일자를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누수된 배수관의 세대 표지를 보험가입 세대로 변경해 청구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9000만원을 수령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같은 보험사기가 늘면서 지난해 상반기 손해보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732억원으로 전년 대비 110억원(3.0%) 증가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의 경우 배달대행업체의 증가에 따라 10대∼20대 초반의 이륜차 배달원들이 개입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 적발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SNS 구인광고를 가장한 공모자 모집 등 사회경험 부족과 낮은 범죄인식으로 인해 쉽게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있어 사회 문제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금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에 솔깃해 고의사고 등에 가담하면 보험사기 공모자로서 형사처벌(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지급보험금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의 SNS 광고 등을 보면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장대상이 아닌 비만치료제 등을 실손보험 보상이 가능한 감기치료 등으로 위장해 진료비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다수의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브로커 등의 유혹에 따라 실손보험금 부당 청구에 연루되고 있어 보험금 누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실손보험금으로 의료비용을 해결해 주겠다며 미용시술 등을 권유하는 브로커 등의 제안에 주의하고, 진료내용과 다른 진료확인서 등은 요구하지도 받지도 말 것을 당부했다.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식당, 마트 등에서 음식을 사 먹은 후 배탈, 설사 등 치료사실을 조작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주로 중소·영세 자영업자인 피해자들은 허위 청구가 의심됨에도 고객소문 등 불이익을 우려해 배상에 응하고 있어 피해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이용해 주위 친구, 지인 등의 부탁을 받고 소액이라도 사고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되므로 거절할 것을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보험사기 관련 시장 모니터링, 유관기관 등과의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 조사·적발을 강화함과 동시에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업무관행 개선 등 예방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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