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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유치원3법' 국회 통과… "유치원생 밥값 줄여 명품백 사면 형사처벌"

'유치원3법' 국회 통과… "유치원생 밥값 줄여 명품백 사면 형사처벌"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

회계 비리 적발시, 징역2년·벌금2000만원 형사처벌 가능



유치원 원장이 원생 급식비를 덜 쓰고 남은 돈으로 명품백을 사는 등 사립유치원 비리가 드러난지 1년 3개월 만에 유치원 회계 비리를 형사처벌하는 법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이른바 유치원3법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된 법은 박용진 의원과 김한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임재훈 의원이 중재안을 제시했고, 이후 패스스트랙 안건으로 지정됐다.

이에 대해 일부 유치원단체를 중심으로 집단 개학연기를 발표하는 등 반대가 일었으나, 교육부는 지난해 2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과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을 지속 추진했고, 이번에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법제화가 이뤄졌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초중등학교뿐 아니라 유치원장도 겸직할 수 없게 됐다. 지금까지는 사립유치원장이 이사장을 겸직할 수 있어 징계권자와 징계 대상이 동일한 이른바 '셀프징계'가 가능했다.

또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를 위반해 유치원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유치원 원장이 개인 출퇴근용 차량의 보험료를 내거나, 자동차세, 주유비, 수리비 등을 유치원 회계에서 집행한 것이 적발되도 해당 금액 회수와 경고 등 시정명령을 받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정원감축, 모집정지 등 행정처분만 가능했다. 기존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은 현행과 동일하다.

또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라,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결격 사유가 신설됐고, 법을 위반해 운영정지나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 정보가 공개된다.

그동안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상 시설과 설비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마약중독, 정신질환, 아동학대 전과 등 유아 교육기관의 설립자로서 부적절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유치원을 설립·운영할 수 없다.

또 모든 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이 법률로 의무화된다. 에듀파인 사용은 개정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사립유치원 에듀파인이 단계적으로 도입되나, 일부 유치원 설립자들은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사립유치원 회계 관리에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이유로 집행정지·행정소송·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일체의 금전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정부의 유아학비 지원금을 유치원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정 수급한 경우 반환명령이 가능해진다.

유치원도 앞으로는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 유치원 급식의 시설·설비 운영에 관한 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유치원 급식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과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분산된 기준을 각각 적용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유은혜 부총리는 "유치원 3법이 통과됨으로서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틀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며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이 학교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부모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 법률에 따라 공공성 강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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