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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검찰개혁 본격화…국회, 검경수사권 조정법 처리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고위공지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위한 입법 작업이 13일 끝났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불참한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공수처 설치법은 지난해 12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먼저 형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통과했다.

개정안은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기존 수사 지휘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수사지휘권 폐지)하고, 경찰에게 1차 수사에 자율권을 부여(1차 수사권 및 수사 종결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은 기소 의견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고 불기소 의견 사건은 자체 종결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해 범죄를 수사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했다. 검사는 90일 이내가 재수사 요청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검찰이 재수사 요청을 할 경우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형소법 개정안에 이어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166명 중 찬성 164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 처리됐다.

개정안은 검찰개혁 핵심 과제인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의 근거마련을 위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와 관련해, 범죄의 범주에 '대형참사 관련 범죄'를 추가하고 그 외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구체적 타당성을 갖추도록 했다.

앞서 공수처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0일 재석 177명 중 찬성 160표, 반대 14표, 기권 3표로 가결된 바 있다.

개정안은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대안신당) 협의체'의 합의안으로 공수처를 설치하고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수사처 검사 자격요건은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보유자로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며, 수사관 자격 요건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수사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등이다.

공수처장 임명 방식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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