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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세 미리 내고 10% 세액공제 혜택 받으세요"

서울시 CI./ 서울시



서울시는 일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는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 해당 기간 내에 1년간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내면 1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희망자는 이달 16~31일 ETAX 홈페이지나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 구청에 방문해 1년치 자동차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지난해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는 이번 달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10% 공제가 미리 반영된 납부서를 관할 구청으로부터 받아 볼 수 있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른 시·도로 이사한 시민들은 새로운 주소지에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환급되는 자동차세는 미리 입력한 계좌로 입금된다.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기 시작일인 16일과 납기 말일인 31일에는 이용자가 집중돼 불편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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