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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부순환로 구간 단속 시행··· 제한속도 70km/h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길음IC 구간./ 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10일부터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하월곡분기점 7.9㎞ 구간에서 과속 단속을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제한 속도는 현재와 같은 시속 70㎞다.

서울시내 11개 자동차 전용도로 중 구간 단속은 내부순환로가 처음이다. 시는 3개월간 시범 단속 후 4월 10일부터 과속 차량에 위반 속도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내부순환로 주변 주택가는 과속 차량들로 인한 교통소음에 노출돼 있어 방음벽 추가 설치 등을 검토했으나, 고가도로의 구조 안전상 시설물 설치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이에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협의해 구간단속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간 단속을 위해 시는 6개 진·출입로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단속은 구간 시작점과 종점 간 평균속도를 따져 이뤄지기 때문에 진·출입 차량도 단속 대상이 된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내부순환로는 서울 북부 도심지역을 통과하는 고가도로로 과속차량으로 인한 교통소음과 사고위험이 높은 곳이다"며 "구간단속을 통해 소음저감, 교통사고 감소 등의 효과를 모니터링 한 후 다른 자동차전용도로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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