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청와대

청와대·검찰 갈등 팽창… 정면비판에 재반박 쇄도, 왜?



청와대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놓고 장기간 논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18년 6월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청와대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0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무산된 게 논쟁의 화근이다. 청와대는 "위법한 압수수색인 점에서 협조할 수 없다"고, 검찰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때도 일부 협조를 받았다"고 각자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청와대와 검찰의 분위기는 루비콘강을 건너는 분위기를 자아내기까지 했다.

우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2일 "제가 지난 10일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자료 제출로도 협조를 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며 "물론 영장을 전체를 모두가 다 볼 수 있다면 명확해질 터이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운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본건 범죄 혐의와 관련한 범행 계획, 공모, 경과가 기재된 문건'이라고 압수할 물건의 항목에 기재를 시켜놨었다"고 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통상 이러한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에는 예를 들어 1명일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문건이라고 특정하지 않아도 범위가 그래도 나온다"며 "그러나 이번에 검찰에서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가 18명으로 적시돼 있었다. 그렇다면 그 18명 중에 누구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특정해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모든 자료들을 달라고 하는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를 하려고 했으나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라고도 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그러면서 "수시간이 지난 이후에 상세목록이라는 것을 제시했고, 그런데 이 목록은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즉 영장과 무관하게 임의로 작성된 목록"이라며 "법원 판단을 거친 영장과 관련 없는, 임의의 작성된 상세목록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못박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입장을 내고 "대통령비서실에 대해 집행 착수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혐의 사실'과 '압수할 장소 및 물건'을 적법하게 특정하여 발부했다"며 "청와대 측에서 집행의 승인이나 거부에 대해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아 압수수색 영장에서 예정하는 대상 물건 중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한정하여 이를 기재한 목록을 제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2016년 10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방법으로 청와대로부터 일부를 제출받은 사실이 있다"고 부연했다.

청와대와 검찰간 갈등이 고조된 이유로는 국회에서 진행 중인 검찰개혁 관련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검찰청법 개정안 등)과 연관 깊다는 게 중론이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중 형사소송법 제195조와 196조는 검사와 수사 경찰의 관계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65년 간 계속돼온 법이다. 이 법은 검사는 수사의 개시·진행·종결권을 갖는다. 다만 본회의에서 개정법이 통과된다면 검찰과 경찰 관계는 '협력' 관계가 된다. 경찰도 별도의 수사 주체로 인정된다.

한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작년 연말에는 중요한 법안들 선거법·공수처법이 통과가 되어서 큰 가닥은 잡았다. 오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개정안과 검찰청법개정안, 그리고 유치원3법까지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 개혁을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1단계, 즉 개혁 입법의 과정은 모두 끝난다"며 "내일이면 수십 년간 정권이 바뀌어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검찰의 특권이 해체되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검찰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