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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시급한 연금제도 개혁…"독립적 기구 설치해야"

OECD 국가의 연금체계 분류. /보험연구원



우리나라 연금제도 개혁은 고령화 문제에 따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 독립적인 연금제도 개선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12일 발간한 'OECD 국가의 연금정책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공적연금의 구조적 문제로 공적연금의 재정위기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돼 공적연금 개혁안과 더불어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이 제시된 바 있으나 개선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국민연금제도는 보험료 9%, 급여수준 40%(소득대체율)로 설계돼 구조적으로 수지불균형 상태다. 이로 인해 기금소진 시점은 2060년에서 2057년으로 빨라져 보험료 상향 등 재정문제 해소를 위한 공적연금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또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하는 등 퇴직급여제도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도 2014년부터 제안돼 왔으나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공적연금 제도적 특성을 갖는 OECD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연금개혁 방향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며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사적연금이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국가는 공적연금의 역할을 축소하되 사적연금의 기능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령화 연금정책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OECD 국가의 연금체계는 공적연금에 대한 사적연금 역할에 따라 공적연금 보완형과 공적연금 대체형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공적연금 보완형 체계에 가깝다.

보완형 국가의 연금개혁 방향은 공적연금의 경우 부분적, 혹은 근본적 개혁으로 진행됐고 사적연금의 경우 공적연금을 보완하되 사적연금 가입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 개혁은 부분적 개혁으로 보험료 인상, 연금수급 개시연령 상향 등 재정안정화 조치와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소득보장 강화 정책을 꾀한 것으로 분석됐다. 근본적 개혁으로는 연금제도의 기본 틀 자체를 변경하는 전면적 개혁과 부분민영화, 최저보증연금 도입이 추진됐다.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적격 개인연금(리스터연금), 가입범위 확대(전업주부 가입), 준강제화(자동가입제도), 세제혜택 강화(베이비부머 및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지원) 등 사적연금의 가입을 적극 유도하는 정책이 실시됐다.

보고서는 "공적연금 보완형 국가의 연금개혁을 보면 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의 재정부담은 취약계층 지원확대 등 공적연금 내실화와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상생의 공사연금 개혁 방향으로 추진해 온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금제도가 사회경제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연금제도 개선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공·사적 연금개혁위원회(가칭)와 같은 정치 중립적 기구를 설립해 탄력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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