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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국·공립대 여성 교원 16.5% →25% 이상으로 늘린다

국·공립대 여성 교원 16.5% →25% 이상으로 늘린다

'특정 성별 교원 4분의 3이상 안돼'교육공무원법 등 개정안 국회 의결

매년 교원임용 양성평등 추진실적 평가해 공표… 행·재정지원에도 반영

교육부



앞으로 국·공립대학은 교원 임용 시 특정 성별이 4분의 3(75%)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재 16.5% 수준인 국·공립대 여성 교원 비율이 25%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 법안이 9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전체 대학 교원의 특별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대학의 교원임용 양성평등 조치계획과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해 공표하도록 해 국공립 대학 교원 임용 시 어느 한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했다.

교원 성별에 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또 대학의 장은 3년마다 마련하는 교원임용 양성평등 조치계획을 교육부장관(공립은 해당 지자체의 장)과 협의해 수립한 후 시행하도록 했다. 특히 매년 교원임용 양성평등 조치계획과 추진실적 결과를 반영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한 서울대와 인천대도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학칙으로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을 정해 노력하도록 해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이 지켜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사립 일반대학의 여성 교수 비율은 25.8%지만, 국공립대는 16.5%에 그친다. 교육부는 국공립대 교원 임용에 관한 성평등 정책 수립을 위해 올해 국공립대 성평등 현황을 분석해 우수 대학을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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