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2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합동 점검팀을 꾸려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점검 및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1차 식품(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 비율(품목별 10%~35% 이내)과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초과해 과대 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과대포장이 의심되면 제품 검사 명령을 내린다. 이 경우 제조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 결과 과대포장으로 판명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포장 방법에 대한 기준은 제품 종류별로 다르므로 포장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품 유형별 포장 기준은 환경부령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4조 2항)에 규정돼 있다.
제과류는 공기(질소)를 주입한 음식료품류의 포장공간 비율이 35%를 넘어서는 안 된다. 캔 포장 제품에 공기를 주입한 경우 20% 이하여야 한다.
주류와 화장품류의 경우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도구, 구성품, 소량 비매품(증정품),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완구·인형류는 부품들 사이에 고정재를 넣어 간격을 넓히면 위반사례가 될 수 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은 포장공간 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해 설·추석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통해 시내 유통업체에서 1770건의 제품 포장을 점검, 63건을 적발했다. 이중 시내 제조업체 제품 32건에 대해 총 3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외 지역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제조업체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김윤수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킨다"며 "유통업체들은 자발적으로 포장재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