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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법원 "상지대 5% 입학정원 감축 부당하다"… 교육부 항소 검토

법원 "상지대 5% 입학정원 감축 부당하다"… 교육부 항소 검토

상지대 UI



교육부의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 입학정원 감축 처분을 받은 상지대가 불복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교육부는 항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상지대를 운영하는 상지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원 감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교육부는 2014년,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상지대와 상지학원을 감사한 후 회계 부정 등 5건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2018년 상지학원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2019학년도 입학정원 5% 감축 처분을 내렸다. 상지학원은 이에 불복해 행정처분 가처분신청을 해 실제 처분은 이뤄지지 않았고, 그간 대학 운영이 부실했던 데는 교육부 책임이 큰데, 정원을 감축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앞서 상지대 감사를 통해 ▲대학 교직원과 파견 법인 직원 인건비를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 회계로 집행 ▲대학 내 입주업체의 임대보증금을 법인 회계에 보전 조치 ▲부적정하게 산출한 지출금 회수 ▲연구윤리 위반자 25명에 대한 징계 및 연구비 회수 조치 등 5건을 명령했다.

법원은 상지대가 이행하지 않았다는 5건 중 2건은 이행을 했거나 이행이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입학 정원을 감축하라는 교육부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육부는 상지대에 지출금 회수 명령을 내렸으나, 이는 별도 사건으로 소송이 제기돼 회수하지 말라는 판결이 나왔다"며 "이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없었던 것이니 정당한 사유"라고 판시했다. 또 "연구윤리 위반자에 대한 징계와 연구비 회수 등은 원고가 이행했다. 이 또한 적법하지 않은 처분 사유"라고 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정도를 점수로 따져 처분 수준을 정하는데, 법원은 5건 중 3건을 이행하지 않은 상지대의 점수가 73.2점에 해당한다고 했고, 정원감축은 점수가 100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돼 교육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해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다. 교육부 사학감사관실 관계자는 "1심 법원 판단을 보고 항소 여부를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상지대가 1심 판단을 수용한다면 상지대는 정원 감축 대신, 1년간 5% 모집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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