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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분조위 키코배상안에 은행 '장고'…피해기업 '노심초사'

6개 은행 중 분쟁조정안 수락 하나은행 1곳…5개 은행 모두 연장

-분쟁조정 신청한 4개 기업 중 3곳, 이미 금감원에 수용의사 밝혀

키코 분쟁조정대상 기업 손실액 현황 /키코공공대책위원회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에 가입했다 손해를 본 기업 4곳에 대한 은행의 배상여부가 내달 초 판가름 난다. 현재 배상 권고를 받은 은행 중 한 곳을 제외한 5개 은행은 모두 조정안 수락여부 시기를 늦춘 데 반해 피해기업 4곳 중 3곳은 이미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과 피해기업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추가 피해기업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키코 판매 은행별 배상액 및 수락 여부/금융감독원



9일 금융권에 따르면 키코 불완전 판매에 따라 손해배상 권고를 받은 은행 6곳 중 하나은행을 제외한 5개(신한·우리·산업·대구·씨티) 은행이 조정안 수락여부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작년 12월 12일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에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지난달 20일 양측에 보내진 조정결정서는 접수 후 20일 이내 수용, 불수용, 연장 등의 의사를 밝혀야 하는데, 5개 은행이 연장을 신청한 것.

은행권 관계자는 "법률사안을 꼼꼼하게 검토하기 위해 연장하게 됐다"며 "당장 4개 기업에 배상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향후 추가적인 피해기업 배상까지 합하면 배상규모가 상당할 수 있어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금감원은 조정안에 따라 과거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키코 피해기업 147곳에 자율조정(합의권고) 방식으로 분쟁 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147개 기업의 피해액은 약 1조원으로, 분조위 배상비율을 적용하면 은행권의 배상총액은 약 2000억원 규모다.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적잖은 후폭풍이 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조정안을 수락한 곳은 하나은행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8일 이사회를 열고 키코 추가 분쟁 조정을 위한 은행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단순히 배상금 지급 의무 여부를 떠나 피해 기업과 고통 분담을 통해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하나은행 참여가 다른 은행 참여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장 배상하겠다고 나서긴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사회를 열고 상황을 봐가며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분쟁조정을 신청했던 피해기업은 이미 4곳 중 3곳이 조정안을 수락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조붕구 키코 공공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분쟁조정을 신청한 기업 4곳 중 3곳은 수락했고, 1곳은 이사회를 열어 조만간 수락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부터 키코 공대위는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배상금 수령, 은행보유 보증채권 소각, 피해기업과 기업인의 신용회복, 금융지원 요구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 요구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결국 해당 은행의 수락 여부에 따라 배상여부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분쟁조정이 10년간 기다려온 키코 피해기업에게 희망고문이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조정안 연장신청을 받아들여 결정 일자를 30일 늦춘다. 은행들의 키코 분쟁 조정안 수락여부는 내달 초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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