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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서울시교육청, 시의회에 '교육감이 학교장 행정권한 회수하는 조례 개정안' 재의 요구

서울시교육청, 시의회에 '교육감이 학교장 행정권한 회수하는 조례 개정안' 재의 요구

"상위법령 위배 가능성 크고, 학교 자율성 침해" 우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달 20일 서울시의회가 의결해 이송한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권한 위임 조례안)이 법령위반과 공익침해 우려가 있다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규정에 따라 9일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행정권한 위임 조례안은 학교장에 위임된 학교 주차장이나 강당 등 시설 사용 허가권을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의회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해 지난달 20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지난해 서울 장안초 학교장이 학생 안전과 수업권 보장 등을 이유로 학교 정문을 폐쇄 조치하자, 일부 학부모들이 반발해 논란이 된 일이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학교장에 위임된 행정권한을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직접 행사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개정안은 법제처와 교육부 판단으로도 상위법령 위반 등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제처도 권한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임기관이 필요에 따라 그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권한의 위임 속성과 모순돼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이 규정하는 위임은 법적 성질상 위임권자가 수임기관의 장에게 권한을 행사하도록 위임한 사무에 대해 행정권한을 상실한다고 하고 있어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교육부 법령해석 회신 내용을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의 목적은 누가 권한의 행사자인지 명백히 함과 동시에 각 기관의 책임행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 조례안은 교육감이 요구할 수 있는 사유와 근거가 불명확한 단서를 규정함으로써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수임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혼란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더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 교육이해 당사자들의 요구를 기반으로 하는 숙의과정과 합의를 거치지 않고 상명하달 방식으로 수임기관 권한을 회수해 행사한다면 공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교육계도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의 원상복구 촉구를 요청하는 7000여 명의 서울교사노조 서명서가 지난달 교육감에게 전달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서울교사노조, 유초중고 교장회 등도 개정안 철회를 요구해왔다.

조희연 교육감은 "재의라는 것이 무거운 행위임을 충분히 알지만, 이번 개정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학교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위축시킬 수 있다는 학교 현장 우려가 매우 크기에 불가피하게 재의를 요청하게 됐다"며 "시의회 또한 재의 과정에서도 학교 현장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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