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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中企업계, 환경부 장관 만나 화평법·화관법 애로 쏟았다

김기문 회장 "환경 분야는 미해결 과제가 다수, 기업 부담 가중 우려"

'미세먼지 저감 위한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한도 폐지' 등 애로 건의

(앞줄 왼쪽 5번째부터)조명래 환경부장관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중소기업계가 환경부 장관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기업 활동을 옥죄는 환경규제에 대한 애로 해결을 호소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8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로 초청,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였던 환경·노동 문제 가운데 노동 분야는 최저임금 동결, 주52시간제 1년간 계도기간 부여 등으로 일부 해결됐지만 환경 분야는 미해결 과제가 다수"라면서 "화관법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소량 기준 개선, 가동개시 신고제도 도입 등이 해결되지 않았고, 특히 화관법은 취급시설 기준 준수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중소기업들의 규제 이행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지난해 1월1일부터 강화된 대기법 시행으로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30% 이상 강화돼 이 역시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대기업들은 이미 환경관련 시설투자를 진행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투자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이에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제조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선 약자인 중소기업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안 마련과 적절한 규제 속도조절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들은 실제 화평법 때문에 화학물질 다품종 소량 판매기업의 경우 회사당 수백 종의 등록이 필요해 사업 영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등록만료시기인 2021년이 다가올 수록 기업들의 공장 해외이전, 폐업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정부 기존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생산 확대(매년 100개→매년 2500개) ▲소기업(제조업) 대상 화학물질 등록 전 비용 지원 ▲국외시험자료 현황정보 및 구입 소통채널 구축 공인시험기관 육성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 0.1톤→1톤 상향 등을 건의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항목 확대 등이 담긴 화관법에 대해서도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 관련 '일일취급량' 정의 개선(제조·사용시설→ 하루에 제조 및 소비한 수량) ▲취급시설 변경허가·신고 시 '가동개시 신고' 절차 도입(선 신고-공장가동-후 허가) ▲취급시설 미 이행 업체 1년간 처벌 유예 및 컨설팅 방안 마련 ▲화학물질평가위원회, 화학물질관리위원회에 중기부 공무원 포함 등이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건의는 이외에도 ▲불법 수입 농업기계 유통근절을 위한 엔진인증 조사 지자체 위임 ▲대기 배출시설 자가측정 완화 및 측정수수료 지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한도 폐지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확대에 따른 지원 대책 마련 ▲경유차 질소산화물(NOx) 검사장비 구축관련 유예기간 부여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제도 개선 ▲재사용 용기의 운반포장재 개선 ▲열병합발전시설의 염색폐수 슬러지 사용제한 완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폐의류'의 재위탁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8일 서울 영등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환경부장관 초청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 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조명래 장관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시작인 중소기업이 상생도약할 수 있도록 환경부는 중소기업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확대하고 환경규제도 개선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에선 김 회장 외에도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김신길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동우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권영길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 이사장, 황인환 서울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환경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3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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