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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시행

국토교통부 로고 이미지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5년간의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1월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제2차 계획의 완성도 있는 수립을 위해 2014년 12월에 발표한 제1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다양한 전문가로 워킹그룹(7개 전문분과 및 50여 명)을 구성해 현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정책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를 실시하여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등 녹색건축물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국민생활 향상과 혁신성장 실현에 기여하고, 저탄소·저에너지 사회를 선도하는 녹색건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5대 전략을 제시, 12대 정책과제 및 100개 세부 실행과제를 추진한다.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녹색건축물 관련 전문기관인 녹색건축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 및 산·학·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2차 기본계획의 견실한 이행체계를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 녹색건축에 대한 국민 인지도 향상과 시장 형성에 기여했다"며 "제2차 기본계획은 실질적인 녹색건축 시장 확대를 유도해 관련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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