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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서울시, 독립유공자에 월 20만원 지급··· 조례 제·개정 공포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가 올해부터 독립유공자에게 월 20만원의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한다.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각종 공공시설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연말까지 할인 혜택을 준다. 서울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출생축하용품 지원금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공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조례는 제29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뒤 지난달 30일 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우선 시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생활지원수당 월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많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들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독립유공자 후손들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감면혜택 기한은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여성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위생용품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위생용품을 지급한다.

출생축하용품 지원 금액은 20만원으로 5만원 증액했다. 지원기간은 출생예정일 전 50일부터 출생일 이후 3개월 이내까지다.

이외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영유아 탑승차 허용, 저소득층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공포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사전보고 후 공포되는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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