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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文대통령 주재 새해 첫 국무회의서 '공수처법' 공포 의결되다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로 인해 공수처법은 조만간 관보에 게재되며 공포 절차가 종료된다. 일각에서는 공수처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시행하게 돼 있어 오는 7월쯤 공수처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7일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국무회의에서 작년 12월27일 국회에서 의결돼 지난 3일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기로 했다"며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범죄 수사를 위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알렸다.

한 부대변인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막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렇게 알렸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를 담당하기 위한 독립기구로, 관련 법안은 작년 12월27일 국회에서 의결돼 지난 3일 정부로 이송됐다. 더욱이 이 법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 창성 71년만에 기소독점권을 깼다는 의미도 가지게 됐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 때는 공수처법과 함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볍률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 법안은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율'과 연동되도록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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