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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공사장 위험물 불시단속··· 51건 적발

위험물에 해당하는 도장자재인 페인트를 1층에 무단으로 보관한 모습./ 서울시



서울시는 건축공사장 259곳을 불시 단속해 위험물 저장·취급 불량 51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공사장을 불시 점검했다. 이중 51곳의 공사장에서 25건의 불법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26건의 불량사항은 현지 시정조치 했다.

주요 위반유형은 ▲지정 수량 미만·소량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위반 ▲불량 소화기 비치 ▲용단작업장 불티 방지막 미 설치 ▲임시 위험물 저장시설 주변 가연물 적재 등이었다.

시 관계자는 "위험물은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에 적합한 저장시설과 조건을 갖추고 관할소방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건축공사장 관계자가 이 같은 법령을 모르거나 무관심 속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의 건축공사장에서 화재 453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다. 유류 등 위험물이 직·간접적 원인이 된 화재가 51건이었으며 그로 인해 2명이 죽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신열우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겨울철에는 콘크리트 양생용 열풍기, 고체연료 사용 등으로 화재위험이 크고, 주변 가연물 및 위험물로 인해 대형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건축공사장 관계자는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을 준수해 화재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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