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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새해부터 편리해진다

장성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새해부터 편리해진다

장성군은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제도가 편리하게 개선된다고 전했다.

종전까지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되면 국세(소득세)와 지방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에서만 신고 ? 납부할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군청에서 신고 ? 납부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홈택스에 접속해 지방소득세를 신고(위택스로 연결)할 수도 있다.

그밖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에는 납세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국세와 지방세를 함께 신고하는 것도 가능해졌으며, 신고 간소화 제도도 도입돼 국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신고절차 없이 납부서를 발부받아 납부할 수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2020년부터 시행되는 신고제도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홈택스와 위택스의 자동연결, 신고장소 확대(5월), 신고 간소화 제도 도입 등 납세편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변경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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