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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노동자 직장 복귀 사업주에 최대 월 80만원 지원

산재노동자 직장 복귀 사업주에 최대 월 80만원 지원

근로복지공단



올해부터 산재 노동자를 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직장 복귀 지원금'이 최대 월 80만원까지 인상된다.

직장 복귀 지원금은 장애 정도에 따라 1~3급의 경우 월 80만원, 4~9급은 월 60만원, 10~12급은 월45만원을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직업재활급여 상한 금액'을 지난 1일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직장 복귀 지원금은 산재 노동자의 원활한 직장 복귀와 사업주 부담 최소화를 위해 2003년 도입됐으나, 2006년 지원금 인상 이후 지원 수준이 현재까지 동일해 사업주 혜택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비슷한 지원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장애 4~9급 산재 노동자가 고용촉진장려금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상한 금액을 현실화했다.

직장 복귀 지원금은 지난해 1500여 명을 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48억 원이 지원됐다.

이재갑 장관은 "앞으로 직업재활급여 대상 확대, 맞춤형 직장 복귀 지원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직장 복귀 지원금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지사(1588-0075)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토탈 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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