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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채권·펀드

라임사태, 또다시 피해자만 남은 '불완전판매'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열린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무역금융 펀드 환매 중단 배경./손엄지 기자





라임자산운용이 운영하는 일부 펀드에 원금 손실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펀드 판매사들의 불완전 판매 정황도 속속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법무법인을 통해 각종 민·형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환매가 연기된 라임자산운용의 '테티스 2호'와 '플루토 FI D-1호', '무역금융' 등 3개 모(母)펀드 관련 사모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광화와 한누리에 불완전판매 피해 내용을 담은 진술서를 제출했다.

현재 법무법인 광화는 라임자산운용과 판매사들을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환매 중단 피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고소뿐 아니라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준비, 참여할 투자자를 모집 중이다. 이 경우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도 100%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라임사태 피해자들은 판매사로부터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안전한 상품"이라는 추천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사모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프라이빗뱅커(PB)로부터 "6개월 만기 채권이라 적금보다 낫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라임운용의 '무역금융' 펀드의 경우 "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원금손실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투자대금 상당 부분이 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판매사는 배상 책임을 가진다. 금융투자업자가 투자 권유 과정에서 거짓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과 관련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 투자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투자를 계속 권유하는 행위는 모두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다.

판매사들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라임운용은 운용수수료를 챙겼고, 판매사는 선취수수료를 받았다.

한 피해자는 "지난해 환매를 신청하면서 약 4000만원 정도를 받았는데 손실이 난 상황에서도 수수료를 다 떼고 돌려주더라"면서 "판매사들이 일말의 죄의식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선취수수료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투자자에게 "피해 보상도 피해가 확정돼야 할 수 있다"면서 선취수수료를 뱉어낼 의무가 없다고 응대한 것으로 알려진다.

심지어 환매가 막힌 고객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판매사인 은행 측에서는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제안했다는 말도 나온다.

삼일회계법인은 라임자산운용이 환매를 중단한 1조5000억원 규모의 펀드에 대한 회계실사 결과를 오는 13일 내놓을 예정이다. 실사 결과를 토대로 라임자산운용은 '집합투자자산평가위원회'를 열어 펀드 자산의 손실규모를 확정한다.

라임자산운용의 결정 후 대규모 투자 손실이 확정된 이후에는 불완전판매 문제 등이 본격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당 사태의 최고 투자책임자인 이종필 전 라임운용 부사장은 현재 잠적중으로 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항간에는 중국으로 도주했다는 소문도 나오고 있을 정도로 그의 행적은 오리무중이다. 이 전 부사장은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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