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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신고한 시민에 포상금 지급

소화전 주변의 불법 주정차 신고 사례./ 서울시



서울시는 지난해 '안전신고 포상제'를 운영해 우수사례 778건에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서울시와 자치구의 사전심사,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상으로 뽑힌 43명의 시민에게는 20만원을, 장려상을 받은 735명에게는 3만원의 보상금을 줬다.

2019년 서울시에 접수된 안전신고는 총 13만9114건이었다. 이 중 42%가 불법 주정차에 관한 신고였다. 지난해 4분기에는 소화전 주변의 불법 주정차 신고 9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외에 허술한 육교 시설물, 고장 난 신호등, 보도 점자블록 위 장애물 등을 신고한 사례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도로·보도블록·시설물 파손 등 생활 속 위험요인은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김기현 서울시 안전총괄과장은 "시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신고로 크고 작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위험요인 발견 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