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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서울시, 도시계획·재생분야 용역 대가 기준 마련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가 도시계획·재생분야의 용역 대가 산출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사업 예산에 맞춘 낮은 용역 대가로 인해 업체들이 서울시의 용역 수행을 기피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서다.

5일 시에 따르면 이달 중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표준품셈 대가 산출 기준'을 수립해 배포한다. 오는 6월까지 도시계획·재생 업무분야별 용역 대가 산출 기준을 마련,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기준을 개선한다는 목표다.

표준품셈이란 재료비, 인건비, 기계 경비 등 부문별 공사 비용을 표준화한 것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 공사의 예정 가격을 셈하여 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 3월 공공분야에서 발주하는 엔지니어링 사업에서 적정 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 ▲교통 ▲수자원 조사·계획 ▲정보통신공사 감리 ▲건축기계설비 엔지니어링 ▲해양조사의 6개 분야에서 165종의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을 마련해 공표했다.

대부분의 기술용역은 법령에 따라 중앙부처에서 대가 기준을 고시하고 있으나 국토계획 등은 객관적인 용역 대가를 계산하기 위한 공신력 있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시는 도시계획·재생분야의 경우 세출예산 편성 한도 내에서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서울시의 특성에 맞는 적정한 용역 대가를 계산하는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표준품셈 대비 낮은 수준의 용역 대가를 적용, 업체들이 서울시의 용역을 맡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다.

시는 "사업 예산에 맞춘 임의 요율 적용으로 낮은 대가를 산정, 용역 품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며 "또 과업 면적이 상이함에도 용역비를 차등 없이 산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용역 특성상 복잡한 도시 형상 등으로 난이도가 높고 창의성이 필요해 요구 수준이 높은데도 적정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아 업체들이 용역 수행을 꺼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서울시의 사업 특성을 고려해 업무특성별 요율(비중)을 적용한 적정 투입 인력수를 산정하는 등 도시계획·재생분야의 용역 대가 기준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기술용역 계약·관리 방식도 손질한다. 우선 시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발주 관행을 개선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별도의 제안서와 PPT 작성으로 참여업체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발생했고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용역비를 보상하는 제도가 부재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용역 시행 방침을 세울 때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외에 '적격심사에 의한 방식' 등 과업 특성에 맞는 계약 방식을 검토한다. 아울러 협상에 의한 계약 발주 시 입찰 서류를 간소화해 참여 업체의 부담을 경감, 입찰 참여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시는 "서울시와 자치구, 공사·공단 등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에 적정 용역대가를 산정해 반영토록 하는 개선 방안을 통보할 것"이라며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때 서울시 대가 기준 미준수 시 요청 건을 보완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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