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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도입··· 재난사고 시 최대 1000만원 지급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자연재난이나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을 보상하는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했다고 2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 등이다.

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 서류 등을 갖춰 NH농협손해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서울시민안전보험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시민안전 정책"이라며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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