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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부·장 총력지원 '경제 안보·기술 독립' 이룬다

반도체등 6대 분야·100개 전략품목 맞춤형 대책 1월 중

신보·기보 활용 1조 보증프로그램 신설, 소부장 中企 지원

올해 소부장 공급·수요기업 협력사업 20개 이상 발굴 목표

*자료 : 광공업조사(통계청), 제조업 현황조사(한국기계산업진흥회, 2019)



수출 규제, 백색국가 배제 등 일본의 공습에 논란 우리 정부가 꺼내든 것은 완벽한 '경제 안보'와 '기술 독립'이다.

특히 소재·부품·장비는 주력산업의 뿌리이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임에도 불구하고 '1등 제품'만 살아남는 독과점 구조여서 관련 분야의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맨 위에 올라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소·부·장의 경우 일본, 독일 등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어서 더욱 그렇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꺼내든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통해 이를 구체화했다. 또 12월 중순 내놓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의 100개 핵심전략품목에 따른 맞춤형 대책을 빠르면 이달 중 내놓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술개발, 수입선 다변화, 외국인기업 투자유치 등도 함께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올해 2조1000억원 등 매년 2조원 이상의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통해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나갈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7500억원), 기술보증기금(2500억원)을 활용해 1조원 규모의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소부장 중소기업에 대해 기존 보증 만기연장, 신규 보증비율 상향 등을 지원한다.

핵심기술을 개발한 공급기업과 이들 기술을 활용하는 수요기업간 협력사업도 올해 20개 이상 발굴을 목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자금, 입지, 규제 특례 등을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세금 혜택과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에 대한 R&D와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핵심 소·부·장 기술을 추가하면서다.

R&D 법인세 공제율의 경우 대·중견기업은 기존 20%에서 최대 10% 추가, 중소기업은 30%에서 최대 10% 추가해 혜택을 각각 늘리기로 했다.

시설투자 법인세 공제율도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각각 적용한다.

소부장 기업이 외국회사를 인수·합병할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공동인수시 기존엔 각 기업별로 적격요건을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각 기업의 지분율을 합산해 요건을 판단, 공동인수시에도 세제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기존엔 주식취득만 세액공제가 가능했지만 앞으론 사업이나 자산을 인수하는 것도 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외에 해외 기업이 국내에 있는 소부장 분야에 투자할 경우에도 현금지원 한도를 30%에서 40%로 올리고, 현금지원 대상이 되는 첨단 기술 분야도 173개(조특법 상 신성장동력기술)에서 2990개(산업발전법 상 첨단기술·제품)로 크게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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