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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文대통령, 추미애 인사보고서 재송부 시한 '1월1일'로 쐐기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국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내년 1월1일까지 재송부해줄 것을 요청했다. 1월1일이 휴일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오는 2일부터 추 후보자에 대한 법무부 장관 임명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문 대통령이 피력한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이 지난 30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기세를 몰아 사법개혁을 서둘러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도 동시에 피력한 것이기도 하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31일 오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020년 1월1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알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추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인 30일까지 인사청문회 및 보고서 채택 등 모든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따라서 국회가 추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 요청 시한까지 보내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를 임명 강행할 수 있다.

추 후보자는 장관직 취임 35일만에 사의를 표했던 '조국 전 장관' 후임자로 '헌정 사상 최초 지역구 5선 여성 국회의원'이자 판사를 지낸 법조인이다. 그래선지 여권에서는 '부진했던 검찰개혁의 마침표'가 찍힐 것으로 조심스레 진단했다.

하지만 인사검증대에 오르자 추 후보자를 향한 야당의 검증은 날카로웠다. 한국당은 추 후보자가 작년 당대표로 6·13 지방선거를 총지휘할 때 청와대 주요인사들과 '울산시장 선거'에 관여했을 의혹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 친구로 알려진 송병철 현 울산시장을 당선키기 위해 당 경쟁자인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민주당이 앞장서서 회유했다는 게 한국당이 주장하는 의혹의 골자다.

그뿐인가. 논문 표절 의혹도 청문회 쟁점으로 부각됐다. 추 후보자는 지난 2003년 재선 의원 당시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으며 쓴 '세계무역기구(WTO) 하의 한국 농촌발전 전략 연구-농촌어메니티 개발을 중심으로' 논문 일부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의 논문 내용과 일치한다는 뒷말을 낳았다. 추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한편 추 후보자는 1958년생으로 한양대학교 법학과 학사-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사법고시(24회)를 합격한 후 춘천·인천·전주지방법원 판사 및 광주고등법원 판사 등을 역임했다. 이후 민주당 소속으로 제15·16·18·19·20대 지역구(서울 광진을) 국회의원으로 당선, 의정활동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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