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IT/과학>방송통신

과기정통부, SKB+티브로드 인수·합병 조건부 승인, '미디어 빅뱅' 시대 개막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0일 SK텔레콤과 태광산업 등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인수·합병을 위해 과기정통부에 지난 5월 신청한 합병 및 주식취득 인가에 대해 조건부로 인가했다.

이는 과기정통부가 지난 13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조건부 승인한 데 이은 것으로, 통신·방송 융합이 가속화되는 '미디어 빅뱅' 시대의 본격 개막을 의미한다.

과기정통부는 또 방송 분야의 합병 변경허가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에 대해 심사위원회에서 조건 부과를 전제로 적격으로 판단함에 따라, 합병 변경허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동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의 티브로드 합병·인수 합병 전 후 비교.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SKT·태광산업 등이 SKB와 티브로드 인수·합병에 대한 합병 및 주식취득 인가와 합병 변경허가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등을 신청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개 토론회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 및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신청사업자에 대한 의견청취를 거쳐 인가, 변경허가 및 변경승인 여부를 판단했다.

통신 분야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SKB의 티브로드 합병 인가 ▲태광산업의 합병법인(SKB) 주식취득(16.79%)에 대한 인가 심사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기간통신사업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재정·기술적 능력과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태광산업의 합병법인(SKB) 주식취득은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해 조건 없이 인가하기로 했다.

다만, SKB의 티브로드 합병은 경쟁 제한과 이용자 이익 저해 등 정도가 인가를 불허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려워 합병은 인가하되, 통신시장의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인가조건을 부과했다. SKT의 결합상품 경쟁력이 강화돼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지배력 유지·강화가 우려되므로,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와 알뜰폰 사업자들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결합상품 동등 제공, 결합상품 할인 반환금(위약금) 폐지 등 조건을 부과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는 SKB의 최대주주인 SKT가 피합병인 티브로드 케이블TV 가입자 311만명을 대상으로 결합상품을 확대할 경우, 이동통신 점유율이 상승하고 가입자 고착 효과가 증가해 지배력이 유지·강화될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피합병인 티브로드의 케이블TV 가입자를 부당한 영업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케이블TV 가입자를 SKT군 결합상품으로 전환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인하거나, 경품을 부당하게 차별 지급하는 행위 등을 못하게 했다.

이밖에 양사가 주요 인프라를 공동 활용할 수 있으므로 통신재난관리계획을 보완해 중요통신시설의 출입구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등을 조기 구축토록 했다. 또 농·어촌 등 음영지역에 초고속인터넷 커버리지 확보 이행계획을 세워 2022년까지 시행하도록 했다.

방송 분야는 IPTV법 및 방송법에 따라 ▲방송사업자 법인(IPTV, SO)의 합병 변경허가(3건) ▲방송사업자(SO, 데이터홈쇼핑PP)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4건)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이번 합병이 글로벌 방송통신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의 실현을 통해 혁신 원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에 따른 것이라는 점, 조건 부과를 통해 인수·합병의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은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적격으로 판단했다.

심사에선 지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과정에서 논의됐던 방송의 공정성·지역성, 시청자의 권익보호, 사회적 책무이행 등은 물론, IPTV가 SO를 합병하는 최초 사례라는 점을 고려해 IPTV와 SO간 회계구분, IPTV와 SO간 서비스 차별방지, 콘텐츠에 대한 투자 확대 등에 관한 심사가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법에 따른 변경허가 2건에 대해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며, 향후 방통위의 의견을 반영해 변경허가에 대한 조건 등 상세한 심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 과기정통부의 결정에 따라 내년 유료방송 시장은 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등 인터넷TV(IPTV) '3강' 구도로 재편될 전망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