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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인천중부署,'어린이 안전 조례'제정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인천중부署,'어린이 안전 조례'제정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신광초등학교 유관기관 합동 현장점검 사진



인천중부경찰서(서장 김봉운)는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등 관련 내용이 포함된, '인천시 중구 어린이 안전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중구청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홍보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보호구역 정비 등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이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협력체계 구축 및 시설점검에 따른 보호구역 내 미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앞서 중부경찰서는 지난 24일 관내 위험학교로 지정한 신광초등학교에서 유관기관과 합동 현장점검 및 교통안전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제시된 건의사항에 대한 시설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봉운 중부경찰서장은"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와 안전한 등굣길 조성을 위하여 등·하교시간 경찰관 배치 등 교통안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내년도부터는 관내 동구·옹진군에서도 어린이 교통안전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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