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오피니언>칼럼

[여지윤 변호사의 성공하는 부동산 경매] 신탁 수익권에 대한 압류명령 효력 범위

[여지윤 변호사의 성공하는 부동산 경매] 신탁 수익권에 대한 압류명령 효력 범위

여지윤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강제집행이란 국가권력을 이용해 채권자의 사법상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채무자도 제3채무자에게 별개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 전부 명령을 신청하여 자신의 채권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러한 신청에 따라 압류 명령을 하게 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그 채권을 지급할 수 없고, 채무자도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을 받을 수 없으며 채권을 처분할 수도 없는 제약을 받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따라서 채무자나 제3채무자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채권이 압류된 것인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이에 민사집행법은 압류 대상이 되는 채권의 특정을 위하여 "채권자는 압류명령 신청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5조). 만약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않으면 그 압류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1973. 1. 30. 선고 72다2151판결).

압류 대상이 되는 채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압류명령의 "주문"과 "압류할 채권의 표시" 등 압류명령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법원은 압류명령에 기재된 문언은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이라면, 압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엄격한 입장입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16273 판결).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면 그 불이익은 압류 신청을 한 채권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처분 신탁에서 수익자의 채권자가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면서 '압류할채권의 표시'에 "수익자로서 신탁 부동산에 대한 수익금으로 교부 받은 금원"이라고 기재한 경우, 이러한 압류의 효력이 "신탁 종료 시 수익자가 잔여 신탁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 신탁원본의 급부청구권에까지 미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신탁행위로 수익자를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로 정한 경우, 수익자의 채권자가 수익자의 수탁자에 대한 급부청구권을 압류하였다면, 그러한 압류의 효력은 수익자의 잔여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인 원본 수익권에도 미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15654 판결).

대법원은 신탁행위로 수익자를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로 정한 경우, 수익자의 신탁 수익권 안에는 원본 수익권이 포함된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다만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원본 수익권을 제외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단서를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최근에도 신탁행위로 수익자를 귀속권리자로 정한 경우, 수익자의 채권자가 수익자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수익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했다면, 그 압류의 효력은 수익자의 신탁원본 급부청구권인 신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37329 판결).

이러한 신탁 수익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 범위를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당 신탁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압류할 채권"의 기재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포괄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