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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내년부터 생활폐기물 10% 줄여야···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시행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내년 1월부터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생활폐기물을 10% 이상 줄여야 한다. 쓰레기 반입총량을 넘긴 초과분에 대해서는 반입수수료를 100% 증액부과하며 닷새간 반입정지 페널티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시행으로 내년에 3만1000t의 생활폐기물을 줄여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반입총량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할당해 제한하는 제도로 2020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할당된 반입량을 초과하는 지자체는 초과분에 대해 다음해(2021년)의 반입수수료를 갑절로 내야 한다. 이와 별도로 5일간 반입정지를 당하게 된다.

반입이 정지되는 시·군·구에 사는 주민들은 해당 기간에 생활폐기물 수거가 불가능해져 '쓰레기 대란'을 겪게 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광역단체들은 산하 각 기초자치단체에 쓰레기 감량 추진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공사와 수도권 광역단체들은 반입총량제 실시 첫해인 내년의 효과를 분석한 후 미흡하면 반입수수료 증액 폭을 늘리고 반입정지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작년 기준으로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많은 서울 자치구는 은평구(3만1971t), 관악구(3만574t), 서초구(2만8220t), 금천구(2만6370t), 송파구(2만6123t) 등이다.

시는 자치구의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과 신·증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서초구에 17억원을 지원했으며 내년에는 강서구, 중랑구, 성북구, 용산구 등 4개 구에 83억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시는 4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2850t/일)에 대해서도 일상점검을 강화해 가동률 제고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시는 장기적으로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추가건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두 차례 후보지를 공모했으나 이에 응한 자치구는 없었다. 현재 서울시는 강남구 일원동, 노원구 상계동, 마포구 상암동, 양천구 목동 등 4곳에 쓰레기 소각장을 두고 있다. 시는 내년에 시민(단체), 전문가, 시의원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최규동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서울지역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재사용과 재활용 극대화를 통한 쓰레기 감량이 중요한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며 "시는 광역자원회수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기반확충을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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