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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지방교육재정교부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교부율 20.79%로 인상

지방교육재정교부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교부율 20.79%로 인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 인상분 /교육부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기존 20.46%에서 20.79%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27일 제373회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정분권에 따라 지방소비세가 15%에서 21%로 인상되고, 소방안전교부세가 20%에서 45%로 인상됨에 따라 교부금 재원이 되는 내국세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교부금 역시 감소하는 걸 반영해 교부율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지방교육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에도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비율이 20.27%에서 20.46%로 인상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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