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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특혜성 계약 의혹, 이동식방호벽 군인생명과 함께 무너지나

육군, 특허확인도 없이 수의계약 결국 시공 중 파손

영국 해외파병부대가 자국산 이동식방호벽을 5단으로 쌓아 올린 모습





적의 공격으로부터 군인의 목숨을 지켜줘야 하는 방호벽이 공사 중 무너져버리는 사건이 최근 강원도 화천에서 발생했다. 군이 특혜계약을 한 것 아니냐는 군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11월 중순께 15사단 시설공사 중 파손된 이동식방호벽과 관련, 육군 관계자는 29일 "국방시설본부가 'A'사를 명시해서 내려 준대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동식방호벽 특혜의혹 제기돼

'A'는 해체 가능한 접이식 개비온(철망)을 이용한 이동식 방호벽의 제조사명이다. 육군을 비롯해 공군 1개부대, 해병대 일부 시설에는 A사 제품이 독점적으로 공급된 되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동식 방호벽은 개별납품의 경우 수의 또는 특허수의계약으로 군에 납품됐고, 시설공사의 경우 경쟁입찰에 명시되는 방식으로 사실상 지난 2016년부터 독점적으로 A사 제품이 군에 납품돼 왔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2호에 의거 특허품목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제기된다.

우선 본지가 확인한 결과 해체 가능한 이동식 방호벽의 특허는 A사가 아닌 B사법인과 B사 대표, 제3의 인물이 공동소유권자로 지정돼 있었다.

2015년 해당특허를 등록한 B사측은 "관련특허를 타사에 양수,양도한 적이 없다"면서 "군 당국이 특허권에 대한 침해를 했기에 법적대응을 준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특허를 이유로 독점적인 수의계약을 준 것과 관련해, 토건업계에서는 복수의 특허등록 업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공병 장교출신의 토건업계 관계자는 "이동식 방호벽에 사용되는 개비온 철망구조물는 고속도로 외벽, 재해재난 대비용으로 쓰여졌다. 이동해체식은 영국의 H사가 2008년 국내특허를 등록했다"면서 "이를 국산화하기 위해 B사가 힌지 대신 와이어를 빼내는 방식으로 2015년 국내특허를 등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혜성 수의계약 뿐만 아니라 품질과 납품가격 등도 문제가 있다"면서 "토건 현장에서는 이동식은 아니지만 개비온 철망구조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10~60년 이상을 사용할 정도로 견고하다. 2017년 1㎥당 A사 납품가는 10~12만원선이었는데, 밀스펙을 충족하는 H사 제품은 7~8만선에 납품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육군의 이상한 해명, 의혹은 커져

영국 H사의 제품은 해외파병 영국군이 적진에서의 신속한 교두보 건설 및 기지방호용으로 활용하면서, 미군을 비롯한 나토군으로 퍼져나갔고 군사적으로 활용범위가 확대됐다. 지난 2012년 해군이 경쟁입찰로 H사 제품을 한국 에이젼시를 통해 도입하면서 이동식방호벽이 우리 군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해군은 육군과 달리 미군이 정한 밀스펙을 충족하는 제품을 미 국방부로부터 FMS(대외군사판매) 형태로 도입하는 조달시스템을 구축해두고 있다. 때문에 해군을 제외한 군 당국이 특정업체에 한정된 특허수의계약으로 이동식방호벽을 도입한 것은 국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진다. 본지가 입수한 관련 납품 입찰공고문에도 이동식 방호벽에 괄호로 A사명이 병기돼 있다.

더욱이 특허수의계약과 관련된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꾸준히 제기가 됐음에도, 동일한 육군 12사단 관계자가 질의자에 따라 답변을 달리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A씨가 특허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건이 맞느냐는 요지의 민원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22일 이 관계자는 '해체식' 특허에 따른 수의계약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2018년 12월 11일 같은날 동일한 민원 3건에 대해 그는 각각 다른 답변을 했다. B씨에게는 특허에 따른 수의 계약이 맞다면서도 치아보철과 관련된 타인의 특허번호를 제시했다. C와 D씨에게는 앞서 두 답변과 달리 특허로 인한 수의계약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지난11월 15사단 사격장 시공 중에 발생한 방호벽 붕괴에 대한 육군의 설명도 석연치 않다. 국방시설 본부가 A사를 명시했다고 해명했지만, 국가계약법상 시설공사에 특허와 관련된 제품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설계도면, 시방서 등과 함께 해당 시공에 적격한 특허인지를 확인해 특허번호를 명시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러한 의혹제기에 대해 A사측은 사격장 방호벽으로 제조돼, 생산되는 국산제품은 자사제품 뿐이라면서 "이번 시설공사 중 무너진 방호벽은 해체식이 아닌 고정식인데, 시공업체가 시방서를 따르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허권에 대해서는 "특허권 공동 소유권자 중 한명이 사실상 본인이고, 특허 공동소유권자인 B사 대표와의 계약을 통해 사용한 것이라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또 A사측은 군 당국과 어떤한 유착이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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