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아파트 1~3단지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열린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목동아파트 1~3단지에 대한 용도지역(특별계획구역 및 계획지침)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목동 1~3단지는 2004년 주거지역의 용도지역 세분화 당시 제3종으로 지정된 4~14단지와 달리 건폐율과 용적률 등의 제한이 강화된 제2종으로 결정됐던 곳이다. 이번에 다른 단지와 똑같이 제3종으로 바꾼다는 방침이 결정됐다.
시는 "대규모 재건축으로 인한 세대수와 교통발생량을 예측하고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을 고려해 1~3단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선행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목동아파트 1~3단지는 정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이 제3종으로 상향된다. 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허용용적의 20% 이상 확보하는 등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전체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은 앞으로 교통영향평가가 완료된 후 그 결과가 반영된 계획안을 양천구청이 서울시에 제출하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는 양천구 신정동 1031-1번지 일대 18만2150㎡에 대한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도 수정 가결했다. 낙후된 신정 제일시장의 정비를 유도하는 등 근린 상업지구 중심으로 이 지역을 재편하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주변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근린상업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