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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일부 커피음료, 표시함량보다 카페인↑… 탄산음료에도 다량 검출

-보건환경연구원, 카페인 함량 표시 조사

경기도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커피음료 제품 일부가 포장지에 표기된 카페인 함량보다 많은 양의 카페인을 함유하는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표시기준 위반 제품 이외에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에너지음료, 일반 탄산음료 등에도 적지 않은 카페인이 포함된 음료 섭취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20일까지 한 달여간 도내 유통매장에서 판매되는 커피음료 31종, 에너지음료 8종, 일반 탄산음료 4종 등 총 43종의 제품을 대상으로 카페인 함량 및 표시사항 준수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총 3종의 커피음료 제품이 표시된 기준치보다 많은 카페인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1mL당 0.15mg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하는 음료 제품에 대해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카페인 함유' 등의 문구와 함께 총 카페인 함량을 제품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즐겨 먹는 에너지음료 8종은 모두 고카페인 함유 표시대상 제품으로, 0.28~0.60mg/mL 가량의 카페인을 함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에 250㎖ 용량의 에너지음료 2개를 마신다고 가정할 때 청소년들의 카페인 1일 섭취 권고량인 125mg을 훌쩍 넘는 140~300mg에 달하는 카페인을 섭취하게 된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카페인의 지나친 섭취는 수면장애, 불안감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제품의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1일 섭취 권고량(청소년 125mg, 성인 400mg)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커피(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박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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