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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법정부담금 안내고 상근이사 억대 연봉 주는 대학은?… 여영국 의원 '사립학교판 살찐 고양이법' 추진

법정부담금 안내고 상근이사 억대 연봉 주는 대학은?… 여영국 의원 '사립학교판 살찐 고양이법' 추진

"사립학교 법인 상근임원 보수 상한선도 만들어야"



사립학교 법인의 상근임원 보수 상한선을 정하고,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미납하는 경우 상근임원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사립대학 82교, 사립전문대학 106교의 법인 상근임원 보수 지급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연봉 1억원을 넘는 임원이 최소 1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학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실제 억대 연봉자는 20여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기준, 4년제 사립대 운영 사학법인 중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상근 임원은 단국대 장모 이사장으로 연봉 2억6749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올해 대통령 연봉인 2억7087만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어 국민대 김모 이사장 1억9824만원, 호남대 박모 이사장 1억9200만원, 국민대 기모 상임이사 1억8623만원 순으로 많았다. 참고로 교육부총리 연봉은 1억5308만원이다.

전문대학을 운영하는 사학법인의 경우 동의과학대학교 이모 상임이사 1억4400만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정모 이사장 1억3440만원, 인하공업전문대학 최모 상임이사 1억2422만원 순이었다.

상당 수 사립학교 법인은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53개 4년제 사립대학법인의 법인법정부담금(사학연금, 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 중 사용자 부담금) 납부율은 50.3%에 그쳤고, 125개 사립전문대학의 경우 16.9%에 불과했다.

또 사립 유초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 2018년 기준 법정의무부담금의 17.3%만 부담했다. 법인이 내지 못하는 부담금은 교비회계로 부담한다.

억대연봉을 받는 상임임원이 있는 학교법인 중 2018년 기준 을지학원(을지대학교)과 인제학원(인제대학교)만 법정의무부담금을 완납했고, 나머지 법인은 모두 법정의무부담금 중 일부를 교비회계에서 냈다.

특히 학교법인의 법정의무부담금 납부율이 20% 미만이면서 법인 상근임원에게 억대연봉을 지급하는 대학은 호남대(납부율 18.3%), 동의대(1.6%), 동서대(15.5%), 광주대(15.3%), 상명대(3.5%), 용인대(3.1%), 동의과학대(2.8%), 청강문화산업대(9.4%), 대전과학기술대(0.1%), 명지전문대(0.9%)였다.

여영국 의원은 "대부분 재정을 국가의 재정결함보조금, 국고지원,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사립학교 법인들이 법정 의무부담금조차 부담하지 못하면서 억대의 임원 연봉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립학교 법인 상근 임원의 보수 상한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정해서 과도한 보수지급을 제한하고 법정부담금 조차도 납부하지 못하는 법인의 상근 임원의 경우 보수지급 자체를 제한하는 '사립학교판 살찐 고양이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 의원은 사립학교 법인 상근 임원 보수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2019년 최저임금 시급 8350원 기준, 월 872만 5750원, 연봉 1억 471만원)에서 정하고, 법인 법정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법인의 경우는 상근임원에 대한 보수지급 자체를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기준 법정의무부담금을 완납한 법인은 사립 4년제 153교중 36교이고, 사립전문대학은 125교중 8개교 밖에 되지 않는다. 여 의원이 발의 예정인 법안이 통과되면 대부분의 유초중고 학교 운영 사학법인과 상당수 사립대학 법인의 상근임원 보수 지급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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