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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대학가 이슈정리] 정시확대 '급선회'부터 마이스터대학 도입까지

[2019대학가 이슈정리] 정시확대 '급선회'부터 마이스터대학 도입까지

대학가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등교육 정책이 되레 뒷걸음질 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교육당국의 철학의 부제를 비롯해 간섭과 통제 강화가 재정난 가중, 혁신 걸림돌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일례로 대입 예고제가 무색해지면서 대입제도가 휘청거렸다. 교육부의 감사 칼날도 사립대에 휘몰아쳤다. 대학들도 가만히 있진 않았다. 전국의 사립대 총장들은 11년간 동결됐던 대학 등록금의 인상을 추진하겠다며 칼을 빼 들었다. 부정적인 일만 있었던건 아니다. 2021년부터 직업계고 졸업자가 전문대학에서 석사 학위까지 취득해 '전문 기술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것. 메트로신문이 올 한해 대학가에 이슈를 모아 크게 다섯가지로 정리해 살펴봤다.



◆16개 사립대 종합감사 착수

교육부는 7월 17일 연세대를 시작으로 16개 사립대 종합감사에 착수했다. 연세대를 비롯해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서강대, 홍익대(서울권) ▲가톨릭대, 경동대, 대진대, 명지대(경인·강원권) ▲건양대, 세명대, 중부대(충청권) ▲동서대, 부산외대, 영산대(영남권)을 대상으로 2021년까지 종합감사가 진행된다. 교육부는 각 대학 종합감사 2주 전 대상 대학과 일정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연세대(7월)와 홍익대(10월)가 감사를 받았다.

교육부는 올해 1월부터 유은혜 부총리 주재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구성해 ▲회계 ▲입시 ▲학사 등 중대 교육비리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또한 국민신고센터 운영, 중앙부처 최초 시민감사관 도입, 사학비리 부패신고센터 등을 통해 사학비리 척결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립대 비리를 전체 사립대의 문제로 침소봉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국 논란에 정시확대 '급선회'… 대입제도 '휘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정 직후 8월 말 딸이 고교 재학 시절 대학 인턴십 프로그램을 수행했고, 당시 논문을 기반으로 고려대 수시모집에 합격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물론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 그러나 국민 정서와 어긋나며 분노 여론이 확산됐다.

조 전 장관 딸 논란은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공정성 논란으로 이어졌고 결국 정시확대로 귀결됐다. 심지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시확대를 밀어 붙였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입시장은 요동쳤다. 당초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시확대설을 부인했지만 급선회, 11월 말 정시확대 방안이 담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학종과 논술전형 비중이 전체 모집인원의 45%를 넘긴 서울 소재 16개 대학의 정시모집 수능위주전형을 2023학년도까지 40%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골자다. 사교육업체의 주가가 치솟았고 대학가,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으로 반발이 확산됐다. 정시확대로 지지율 상승의 성과를 얻었지만, 철학 부재라는 오명을 남겼다.

◆ 사립대 총장들 11년 만에 등록금 인상 결의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11월 정기총회를 열고 "2020학년도부터 법정 인상률 범위 내에서 등록금 자율 책정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의 결의서를 채택했다. 대학 등록금은 2009년 '반값등록금' 정책이 시행된 후 11년간 동결됐다. 원칙적으로 대학들은 고등교육법 등이 정한 한도 내에서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인상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에는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 배를 넘을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올해 기준에서 2.25%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11년 동안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거의 없다. 올해 기준으로 전국 196곳 4년제 대학 중에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5곳에 그쳤다. 174곳은 등록금을 동결했고, 17곳은 인하했다. 정부가 대학재정지원사업과 국가장학금을 활용해 동결을 유도하고 있어서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유형을 지원했다. 대학은 교육 내실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등록금 동결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 정부와 대학 간 갈등이 예상된다.

◆'일하는 고졸' 전문대서 석사까지 딴다…마이스터대학 도입

교육부는 '전문대학 혁신방안'을 22일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전문대학에서 '전문기술석사' 학위를 딸 수 있는 '마이스터대학'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전문대학 졸업자가 석사 학위를 취득하려면 전공심화과정을 거쳐 학사 학위를 취득한 뒤 학문 중심 대학원에 진학해야 한다. 마이스터대학은 전문대학 안에서 석사 수준의 전공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해 '고숙련 전문 기술인재'를 육성하고 산업계의 기술인력 수요에 부응한다는 취지다. 이에 더해 6개월~1년간의 직업교육 수료과정도 운영해 기존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을 단기 직업교육에서 전문기술 석사과정까지 다양화할 수 있게 된다.

전문대학의 전공심화과정에서는 각종 규제를 풀어 늘어난 수요에 대응한다. 입학정원의 20%를 초과하지 못하게 한 상한 기준을 완화 및 폐지하며, 동일 계열 졸업 재직자나 관련 학과 전공자로 제한돼 있는 입학요건도 '타 계열 졸업자'까지 풀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밖에 인공지능(AI) 관련 기업체와 전문대가 협약을 체결해 직업계고 학생을 전문대 입학 단계부터 조기 취업 형태로 선발하는 'AI 계약학과'는 2022년 5개 전문대에서 시범 운영된다.

◆강사법 8년 만에 시행···혼란은 여전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차례 유예 끝에 올해 8월부터 시행됐다. 강사법은 시간강사 임용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고, 재임용 절차를 3년까지 보장,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회적 논쟁 끝에 시행되고 있지만 혼란은 여전하다. 많은 대학이 예산 부족으로 시간강사를 대량 해고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강좌를 줄여 수강 인원을 늘리거나 전임교원 책임강의 시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강사법의 피해를 줄이려 하고 있다. 대학은 강사법 개정 이후 대학에 부가되는 행·재정적 부담을 토로한다.

최근 확정된 교육부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2020년 2년째를 맞는 강사법 시행에 따른 강사 처우개선의 경우 국립대에 한해 정부안인 1329억원에서 188억원이 증액된 1517억원이 확정됐다. 그러나 사립대 강사처우개선비는 퇴직금까지 610억원이 편성될 예정이다. 강사처우개선 필요 재원 추정 규모인 3000억원대와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한 수준으로 대학가 진통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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