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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교육부, 내년 취학대상 아동 대상 예비소집 등 소재안전 집중 점검

교육부, 내년 취학대상 아동 대상 예비소집 등 소재안전 집중 점검

내년 1월2일~ 학교별 예비소집

소재·안전 파악 안되면 경찰 수사 의뢰

2020학년도 시도별 주요 예비소집 일정 /교육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단위학교, 지자체, 경찰청 등과 함께 2020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의 소재와 안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2020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에 대한 예비소집이 지역별로 내년 1월2일부터 전국 초등학교에서 실시된다. 올해부터는 학교 여건에 따라 평일 주간과 저녁, 주말 등 탄력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보호자는 취학통지서에서 자녀(또는 보호하는 아동)가 취학할 학교의 예비소집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고 반드시 동반 참석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예비소집 참여가 곤란한 경우, 예비소집일 이전에 취학할 학교에 문의해 개별 방문 등 별도 취학 등록 절차를 할 수 있다.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운 경우 취학할 학교에 취학의무 면제나 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이번 예비소집에서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지 못한 취학대상아동에 대해서는 유선연락, 가정방문, 학교등교 요청 등이 진행된다.

학교는 취학대상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즉기 관할 경찰서에 해당 아동 소재 파악을 위한 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할 경우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법무부와 연계해 중도입국 자녀가 있는 가정에도 초등학교 입학절차 안내 문자를 해당 국가 언어로 발송한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취학대상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학부모님께서는 취학 등록뿐만 아니라 각종 교육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는 예비소집에 자녀와 함께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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