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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찜질방·목욕탕 불시단속··· 2곳 중 1곳서 위법사항 적발

119기동 단속팀 불시 단속 결과.(단위: 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9일 시내 목욕탕과 찜질방 46곳을 불시 단속해 22곳에서 위법사항 총 46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시내 목욕탕 206곳과 찜질방 132곳 가운데 무작위로 46곳(13.6%)을 골라 119기동 단속팀 24개반 100명을 투입, 사전 통지 없이 불시 단속했다.

단속팀은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내부구조 불법변경 ▲비상구 및 피난로 장애물 적치 여부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목욕탕 11곳과 찜질방 11곳에서 위법 사항 46건이 발견됐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단속 대상의 절반가량인 47.8%가 불량률을 보였다"며 "비상구 앞 피난 통로에 장애물을 쌓아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피난 설비 불량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동대문구의 A 찜질방은 비상구로 향하는 피난통로에 철조망과 자물쇠를 설치하기도 했다. 강남구 B 스파는 비상구를 폐쇄하고 영업장 내부구조를 임의로 변경했다. 도봉구 C 사우나는 카운터 옆 비상구 통로와 여탕 주차장 쪽 비상구에 장애물을 쌓아두다 이번 단속에 걸렸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적발된 업소에 과태료 부과(6건)와 조치 명령(16건) 등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신열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119기동 단속팀의 불시단속을 통해 화재안전 관리에 대한 인식개선에 나설 것"이라며 "영업주들은 화재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피난방화시설과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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