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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말연시 맞아 개인택시 부제해제 확대··· 승차거부 단속 강화

한시적 심야버스 노선도./ 서울시



서울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개인택시 공급을 늘리고, 승차 거부 단속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택시 잡기가 어려운 금요일에 택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개인택시 '라'조의 휴무일을 금요일에서 월·목으로 바꾼다.

개인택시는 이틀 근무 후 하루 쉬는 가·나·다조와 격주 금요일과 매주 수·일요일에 쉬는 라조가 있다. 라조 택시는 연중 내내 기존 금요일 대신 월·목요일 중 하루를 선택해 쉬게 된다. 시는 금요일 개인택시 공급이 약 2000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개인택시 부제해제 기간도 확대된다. 시는 올해 12월 11∼31일 오후 9시에서 다음 달 오전 4시로 부제 해제 시간을 늘려 휴무일인 택시도 운행할 수 있게 했다.

골라태우기 근절을 위한 경찰과의 합동 단속도 강화한다. 그동안 빈차등을 켜고 오래 정차해 있는 택시만 단속했다면 이제부터는 빈차등을 끄고 대기하는 차량도 단속한다.

이와 함께 시는 내년 1월 11일까지 심야버스를 전 노선별로 1~2대씩 증차 운행하고 이태원~역삼역~사당역을 지나는 N850 노선을 신설해 운영한다.

택시업계도 승차난 해소를 위해 손을 보탠다. 법인조합, 개인조합, 전택노조·민택노조는 승차난이 심한 곳을 전담 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을 중심으로 '당번제'를 실시해 자체적으로 공급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해 무단 휴업을 하는 택시업자에게는 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또 택시기사가 목적지를 고를 수 있는 현재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이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승객이 타기 전까지 앱에 목적지가 뜨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법제화할 방침이다.

내년 1월 은평구에서는 경로가 비슷한 승객을 앱으로 매칭해 함께 태우는 12인승 대형 승합 택시를 시범 운행한다.

아울러 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부가세 기준 변경을 추진한다. 현재 개인택시 운전자들은 연 매출이 4800만원을 넘으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연간 약 200만∼30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이에 따라 과세 기준을 넘지 않도록 연말에는 운행하지 않는 게 이득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어 택시 승차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서울시는 분석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연말·연시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개인택시 부제해제 등을 통해 택시공급을 늘리고 3無 캠페인 등 택시업계의 자정노력도 함께할 계획"이라면서 "얌체 골라태우기, 승차거부에 대한 특별단속도 병행해 시민들의 귀갓길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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