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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경기도, 도내 시군 법령 및 제도 개선해 “자치분권 역량 강화“

- 조직분야 : 지방의회 전문위원 확대, 실국 설치기준 상향해 시군 '전문성강화'

경기도



경기도가 '조직 인사분야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도내 시군의 자치분권 역량 강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기초지방정부에 권한을 부여해 자치분권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른 조치와 도내 시군의 요청도 반영됐다.

조직, 인사 등 2개 분야 제도개선 방안에는 지방의회 전문위원 확대와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 부단체장의 직급 및 일부 시군의 실국 설치기준 상향해 도내 시군 조직의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고, 추가시험으로 수시로 발생하는 결원으로 인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이다.

도는 법령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조직분야' 개선방안은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 증원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 강화로 기초지방의회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5급 상당에 해당하는 '기초지방의회 전문위원'을 광역지방의회와 유사한 수준으로 확대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도는 ▲수원, 고양, 성남 (4명→6명) ▲용인, 부천, 안산, 안양, 화성 (3명→5명) ▲남양주, 평택, 의정부, 파주, 시흥, 김포, 광주, 광명 (2명→4명) 등 10명~40명의 지방의원을 두고 있는 도내 16개 시군의 전문위원 수가 2~4명에서 4~6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도는 인구 10만 미만을 둔 가평, 과천, 동두천, 연천 4개 시군 부단체장의 직급을 4급(서기관)에서 3급(부이사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통 건설 복지 문화 등 시군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고려, 인구 30만 미만을 보유한 도내 15개 시군이 1개씩의 실국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당 시군은 ▲군포, 하남, 오산, 이천, 양주, 구리 (5개→6개) ▲안성, 의왕, 포천 (4개→5개) ▲양평, 여주, 가평, 과천, 동두천, 연천 (3개→4개) 등이다. 이밖에도 '합리적 수준의 직급상향 및 기구추가 설치계획'에는 인구 70만 이상을 보유한 성남, 부천, 화성 등 3개 시군의 3급 이상 실 국장 정원수를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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