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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다른 개 보는데 버젓이 도살… 경기도 특사경 ‘동물학대 67건’ 적발

-불법 영업에 연중 수사 예고했으나 무더기 적발

사육시설의 강아지들. /제공: 경기도



바로 앞 다른 개가 보고 있는데도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거나, 허가받지 않고 반려동물을 번식 시켜 판매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23일 동물 관련 영업 시설에 대해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수사해 59개소 6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동물에 대한 배려와 이해는 곧 사람에 대한 최고의 복지'라는 도지사의 철학을 반해 지난해 11월 수사 범위에 동물보호법을 포함했다"라며 "올해 초부터는 도내 동물 도살시설, 사육농장, 동물 생산·장묘업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사전 예고하고 연중수사를 진행해 왔다"라고 밝혔다.

특사경은 수사를 통해 ▲동물 학대행위 6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8건 ▲무등록 동물장묘업 2건 ▲무등록 미용업 및 위탁관리업 35건 ▲무등록 동물전시업 2건 ▲가축분뇨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8건 ▲도살 시 발생한 혈액 등을 공공수역에 무단 배출 등 6건을 적발했다.

전기 꼬챙이를 이용한 도살. /제공: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A농장주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지난 2017년 5월부터 약 2년간 불법으로 개 도살장을 운영하면서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전기 꼬챙이를 이용해 하루 평균 한두 마리씩 살아 있는 개를 감전 시켜 도살하고 뜨거운 물 속에 넣은 후 탈모기를 이용해 털을 제거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했다.

하남시 소재 B업체와 광주시 소재 C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허가를 받지 않고, 각각 2015년 11월부터 40마리, 2019년 4월부터 119마리의 어미 개로 강아지를 번식 시켜 판매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특히 B업체의 경우는 사육시설의 바닥을 망으로 사용하거나 층으로 쌓아 사육하는 등 부적합한 환경에서 허가 없이 영업하다 적발됐다.

성남시 소재 D업체는 올해 1월부터 차량에 동물의 사체를 태울 수 있는 화장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해 인터넷 및 전화 등을 통해 의뢰받아 동물의 사체를 화장하는 등 동물장묘업을 운영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법원은 전기 꼬챙이로 개를 감전 시켜 도살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로서 유죄로 판결했다"라며 "동물의 생명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하는 만큼 동물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더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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