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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法 "변호사시험 5번 낙방자, 다른 로스쿨 입학해도 응시 불가"

法 "변호사시험 5번 낙방자, 다른 로스쿨 입학해도 응시 불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위를 취득했으나 5년 동안 5번의 변호사시험에서 불합격했다면 다른 로스쿨에 입학해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2일 로스쿨 학생 이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변호사시험응시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씨는 모 대학 로스쿨에 입학했지만 5년 동안 5번의 변호사시험에 응시했다가 모두 불합격했다.

현행법은 변호사시험의 응시 기간과 횟수를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 또는 취득 예정 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로부터 5년 이내에 5회'로 제한하고 있다.

이 규정 때문에 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게 된 이씨는 석사학위를 재취득하기 위해 다른 대학 로스쿨에 다시 입학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현행법에 변호사시험에서 5년 이내에 5회 모두 불합격한 사람이 다른 로스쿨에 재입학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석사학위 재취득 시 변호사시험 재응시를 불허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서 응시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다른 로스쿨에 새로 입학한 경우에 대해 현행법이 응시 기회 제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이씨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응시를 허가하면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기존 사법시험 제도가 과다한 응시생을 장기간 시험에 빠져 있게 하는 폐해를 낳았고, 법조인 선발·양성과정에서 수많은 인재가 탈락했다"며 "이런 국가인력의 극심한 낭비와 비효율성을 막기 위해 로스쿨 제도가 도입됐고 응시 기회 제한조항을 두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직업 분야 자격 제도의 자격 요건 설정은 국가에 폭넓은 입법재량권이 있어 유연하게 심사할 수 있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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