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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서울 사대문 내 배출가스 5등급차 단속 2주 만에 52% ↓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이달 1일부터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실시한 결과 2주 만에 단속 건수가 50% 넘게 줄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단속을 시작한 1일에는 416대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단속 건수는 2일 264대, 9일 245대, 16일 198대로 첫날과 비교해 52% 감소했다.

지난 1~16일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 4091대 중 서울 차량이 42.9%로 가장 많았다. 경기·인천 등 수도권 차량은 39.7%였다.

주요 단속 지점을 보면 남산 1호터널을 통해 도심을 진입하는 차량이 11%로 가장 많았다. 사직터널이 10%로 뒤를 이었다.

해당 기간 한 차례만 단속된 차량이 전체의 80%였다. 시는 아직 녹색교통지역 운행 제한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실수로 진입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나머지 20%는 2회 이상 중복 단속된 차량이다. 5일 중복 단속 차량은 34대, 10일 이상 단속 차량 24대로 집계됐다. 단속 이후 15일간 매일 과태료가 부과된 차도 1대 있었다. 시는 지난 19일 해당 차량을 추적해 번호판을 영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속차량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지방세 및 과태료 상습 체납 체량이 다수 발견됐다"며 "12월 1일부터 9일까지 단속된 서울시 등록차량 620대 중 무려 37%에 달하는 230대가 번호판 영치대상이거나 지방세 체납차량이었다"고 말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차량도 9대나 됐다.

고의적인 상습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세가 체납돼 압류된 차량에 대해서는 38세금징수과에서 해당 차량 소유자에 대한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압류된 5등급 차량은 발견 즉시 견인해 공매 조치할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위반 차량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과 시스템 정비를 통해 이러한 차량들이 도심 내에서 운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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